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고 양도세 공제 기준을 상향조정해 세 부담을 완화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 위원 14명 중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통상 상임위 법안 심사는 이의 여부를 묻고 법안을 처리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에 반대하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표결을 요청함에 따라 표결 처리됐다.
또 부동산 거래에 부과되는 양도세의 공제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렸다. 1주택자가 1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돼 세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전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시행일이 당초 내년 1월1일이었지만 개정안 공포까지 2~3주가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공포 후 즉시 시행’으로 바뀌어 의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