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내리는 밤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용기(59)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전진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음주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0시22분 서울 송파구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가 몰던 차에 부딪힌 보행자는 바닥에 넘어지면서 허리 골절 등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 또한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아직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을 통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씨는 2011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고양=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