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벗어났던 경찰관 2명에게 중징계가 내려졌다.
인천경찰청은 30일 논현경찰서 소속 A 경위와 B 순경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임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처분으로, 경찰관 징계 중 파면 다음의 중징계에 해당한다.
A 경위와 B 순경은 이달 15일 오후 5시 5분경 인천 남동구 서창동의 한 빌라에서 C 씨(48)가 아래층에 살던 D 씨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현장에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B 순경은 3층에서 C 씨의 범행을 목격한 뒤 구조 요청을 이유로 1층으로 내려왔고, 빌라 밖에 있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현장으로 가던 A 경위는 계단에서 B 순경을 마주치고 함께 다시 건물 밖으로 나왔다. 결국 D 씨 혼자 C 씨를 제압했지만 D 씨의 아내가 흉기에 목을 찔려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된 A 경위와 B 순경, 이상길 전 논현경찰서장, 당시 해당 지구대장을 수사하고 있다.
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