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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없는 고객 도둑으로 몰았다가…‘24억’ 물게 된 美월마트

입력 | 2021-12-01 19:00:00

월마트 로고. 뉴시스


미국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가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를 종용했다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모바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전날 월마트에 210만 달러(약 2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레슬리 너스는 2018년 무고, 불법감금, 허위 신고 등으로 월마트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2016년 11월 너스는 앨라배마주 모바일의 월마트에서 쇼핑을 마친 후 귀가하려다 직원에게 붙잡혔다. 직원들은 갑자기 계산대 스캐너가 멈췄다며 그가 제대로 계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너스가 항변했으나, 직원들은 그를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 결과, 너스는 무혐의 처리됐다. 그런데도 월마트는 멈추지 않았다. 월마트 측 변호사는 2016년 12월부터 수차례 너스에게 “합의금 200달러(약 23만 원)를 내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너스는 소장에서 “월마트 측이 무고한 고객을 도둑으로 몬 뒤, 변호사를 시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라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 측 전문가는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수의 고객을 도둑으로 몬 뒤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월마트가 최근 2년간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증언했다.

월마트 측은 “합의금 요구는 앨라배마에서 합법”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월마트에 210만 달러(약 24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너스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지역 언론 AL닷컴에 따르면 월마트 측 대변인은 “이번 평결은 증거에 기초하지 않았고, 손해배상금 액수도 과도하다. 우리 직원들이 당시에 적절하게 행동했다고 믿는다”라며 항소 의지를 밝혔다.

최은영 동아닷컴 기자 cequalz8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