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전자여권. © 뉴스1
1일부터 병역의무자도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교부는 이날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올해 12월1일부터 현역, 병역미필자, 대체복무자 등 병역의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역의무자는 그간 국외여행 허가 기간에 따라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여권제도로 인해 온라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세부적으로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제도 폐지되고 일괄 5년 복수여권 발급이 이뤄진다. 또한 병역의무자의 여권 신청 시 국외여행허가서 제출에 대한 의무도 폐지됐다. 단 여권과 별개로 출국 시 병무청장 또는 소속부대장 등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난해 12월18일 도입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는 정부24(http://www.gov.kr) 또는 영사민원24(http://consul.mofa.go.kr)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약 121만명에 이르는 병역의무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청년들의 여권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