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지난 10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0.19/뉴스1 © News1
헌법재판소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음주측정거부’ 재범 사건은 기존대로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일 “헌재 결정의 심판대상 및 결정 이유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음주측정거부에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음주측정거부 재범사건’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은 기존대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노엘(본명 장용준)이 위헌 결정의 수혜를 볼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씨는 9월18일 오후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는 음주측정과 신원확인 요구하는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장씨는 2019년 9월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장씨 사건에도 현재 적용된 윤창호법이 아닌 음주운전 일반 규정이 적용된 새로운 공소장으로 변경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