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의 휴대전화와 대부계약서 등 압수물(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불법 고리대금업을 벌인 60대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61·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주부, 일용직 근로자 등 여성 11명을 상대로 1억90여만 원을 빌려주고 3100여만 원의 부당 이자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거나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이 곤란한 여성들이었다.
그러나 A씨는 상환이 늦어질 때마다 피해자들에게 수시로 독촉 전화를 하거나 집 또는 사무실로 찾아가 빌려간 돈을 갚으라며 강요와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불법 대부업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었다.
고창경 제주도 자치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법 고금리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센터 운영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해 기획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