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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처럼 행동해라”…서비스 거절하자 사장 무릎 꿇린 손님

입력 | 2021-12-01 11:08:00

사진=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 캡처


이벤트 상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한 손님이 매장에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가게 주인에게 “무릎을 꿇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장사의 신’에는 ‘피자집 여사장님 밀치고 무릎 꿇게 한 진상 고객’이라는 제목으로 전날 한 피자집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영상이 올라왔다.

가게 주인 A 씨가 주방까지 들어오려는 손님과 잠깐의 몸싸움을 벌인 뒤 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이다.

A 씨는 영상 댓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 씨가 운영하는 피자집은 한 포털사이트에 영수증 리뷰를 남기면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매장 단골인 B 씨는 “영수증 리뷰를 못 썼는데 내일 갈 테니 이벤트에 제품을 그냥 달라”고 요구했다. A 씨는 “리뷰를 보여줘야 제품이 제공된다”며 거절했고, 이후 하루 3~6통씩 매일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나흘 뒤 B 씨가 직접 매장을 찾아와 언성을 높이고 주방에 난입하는 등 영업방해를 했다는 게 A 씨의 설명이다.

A 씨는 “저도 슬슬 지쳐가고 짜증이 난 상태에서 B 씨에게 뭘 원하시냐고 물었더니 무릎을 꿇으라고 했다.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꿇었다”며 “아르바이트생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을 본 B 씨는 본인도 같이 무릎을 꿇으면서 지속해서 인신공격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그간 팔아준 게 얼마인데, 젊은 애가 장사를 이딴 식으로 하냐”, “친절하게 해라”, “내 전화를 무시했으니까 나도 너를 무시해 주러 왔다”, “을처럼 행동해라 갑은 나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영상은 왜 찍었나. 초상권이 있으니 영상은 찍지 말라”면서 몸을 밀치는 영상을 확인한 뒤 “이건 쌍방이다. 고소해도 되는데 서로 합의를 원만하게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고 A 씨는 설명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