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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 변호’ 비난에…변협 “변호인 조력권 침해”

입력 | 2021-12-01 14:04: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카 살인사건 변호 전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는 1일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1일 논평을 통해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변호사는 형사소추를 당한 피의자 등이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이 있다”라고 밝혔다.

변협은 “헌법은 흉악범도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데에 가장 핵심규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 잡게 돼 자칫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라도 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헌법 제27조 제4항),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건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변호사윤리장전 제16조 제1항)”며 “변호인은 이러한 법의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해 단 한 명의 피고인이라도 억울함이 없도록 변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며 “이는 ‘당사자 평등의 원칙’과 ‘무기 대등의 원칙’을 보장하는 근대 법치주의 정신과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사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지극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며 “그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이 후보가 전 연인과 어머니를 무참히 살해한 조카의 범죄를 ‘데이트폭력’이라 칭한 점이 논란이 되었다. 또한 그가 사건을 변호하면서 ‘심신미약 감형’을 주장한 점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가 이 사건 이외에도 2007년 성남 전 동거녀 살인 사건에서도 다른 흉악범을 변호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감형을 시도한 전례도 드러났다.

이 후보는 이틀 뒤인 26일 전남 신안군 압해읍 전남 응급의료 전용헬기 계류장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라 변호했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