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을 갚아라’고 독촉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성이 징역 2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살인과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8년 실형에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전북 남원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인 B씨(40대)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대구 공사현장에서 받을 돈이 있는데, 현금으로 다 갚을 수 있다. 가는 길에 어머니 산소에 들렀다 가자’며 남원의 한 선산으로 B씨를 유인했다.
하지만 A씨는 사실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과거 사기 범행으로 지명수배 중이었다.
A씨는 선산에서 B씨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고 큰 반발에 부딪히자, 주변에 있던 나무 몽둥이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살해한 뒤 인근에 구덩이를 파 시신을 은닉했다.
이후에도 ‘딸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B씨의 어머니와 가족들의 계속된 연락에 ‘모든 돈을 갚았다. B씨가 돈을 가지고 부산으로 갔다’는 등으로 속였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어머니 등에게 빌린 돈 대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는 살해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범행 도구와 살해 방법, 상처의 부위와 깊이, 가격 횟수에 비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족들도 큰 충격과 슬픔으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엄벌할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