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7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의 줄임말) 공약으로 ‘보편적 상병수당 도입’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아파도 꾹 참고 출근? 상병수당으로 쉴 권리를 찾아드리겠다”라며 “일하는 사람이 아플 때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지원하는 상병수당은 182개 국가 중 174개 국가에서 실시할 정도로 보편적인 제도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미국과 더불어 상병수당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상 노동자 절반이 아파도 일한다고 한다”며 “가게 문을 닫는 게 생존과 직결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더더욱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건강보험법상 상병수당 지급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약 50만 명이 상병수당과 유사한 성격인 코로나 자가격리자 지원금을 받으며 이를 체감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정부가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조기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열심히 일한 국민들이 지치고 병이 들 때 치료를 넘어 휴식까지 보장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복지국가”라고 강조했다.
상병수당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 수당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해주는 급여를 의미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공적 재원을 통해 상병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과 이스라엘, 스위스, 미국 4개국이다. 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는 직간접적으로 노동자의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무급 병가를 보장하고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기업의 재원으로 노동자가 유급병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규제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