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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상속세 부담, 중소기업 경영 어려워…촘촘한 제도 발표”

입력 | 2021-12-01 16:49:0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다. 기업이 영속성을 갖고 잘 운영돼야 근로자의 고용안정도 보장된다”라며 상속세 개편 의지를 밝혔다.

윤 후보는 1일 충남 천안 충남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상속세 과세 기준을 높이거나 폐지도 검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직 공약으로 구체화하지는 않았다. 여론도 좋지 않다”라며 “근로자의 고용보장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기업이 영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촘촘히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상속해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면 국민들이 공감할 것”이라며 “기업인이야 (고액 상속세로 경영이) 어려우면 매각해버리면 된다. 스웨덴도 그래서 상속 제도를 많이 바꿨고, 독일도 이 제도를 오랫동안 고민해왔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없는 사람을 덜 보호하고 가진 사람에게 면세해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로 잘못 알려진 부분도 많이 있다”며 “정치하시는 분들도 전체 국민 입장에서 볼 땐 상속세의 과세 대상이 2~3%에 불과한데, 그들을 위해 면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을 많이 얘기한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스웨덴 등 총 12개국이다. 다만 스웨덴의 경우 상속세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 개념인 ‘자본이득세’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 상속받은 재산을 물려받을 때가 아니라, 추후 처분할 때 과세하는 방식이다. 기업을 물려받을 경우에는 물려받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나 사모펀드에 매각할 때 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

한편 윤 후보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었다.

그는 “기업의 사내복지과 점심 제공 등 비용을 따져보면 최저임금이 경직되지 않았을 때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다는 말씀도 어제 들었다”며 “현장과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경영 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긴 하다”라며 “많은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을 촘촘하고 합리적으로 설계 하고 근로자의 안전도 확실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