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장관 긴급 출국금지를 담당한 이규원 검사가 부당하게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려고 했던 수사팀 검사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재판에서 ‘수사외압이 있었고, 외압으로 인해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소속이었던 A검사가 나왔다. 안양지청 형사3부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여부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었고, A검사는 주임이었다.
당시 수사팀은 이 검사 등을 정식으로 수사하기 위해 안양지청 지휘부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등에 보고할 내부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12번이나 수정된 이 문서는 예규에 따라 비위 정황이 있는 이 검사를 안양지청에서 수사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한다.
검찰은 안양지청 수사팀이 2019년 6월20일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이 보고서를 올린 이후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해 이 검사를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게 만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A검사는 “(수사팀 작성 보고서가) 당연히 대검까지 보고가 된다고 생각했다. (보고서 내용대로 수사)하라고 할 줄 알았다. 그렇지만 이후에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검사는 같은해 6월22일 안양지청 소속 다른 검사의 결혼식장에서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검사를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지청장이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수사팀에게 말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안양지청장의 말은 왜 수사했느냐는 말도 포함되지만, 앞으로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도 포함됐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A검사는 “네”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결국 수사보고서 대로 이 검사 혐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 없었던 것이냐’고 물었고, A검사는 “아니다. 그렇게 써서 보고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안양지청 수사팀이 법무부 직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 전 지청장에게 연락해 질책한 것으로 검찰은 조사했다. A검사는 이례적으로 조사 경위서를 썼다고 했다.
이 고검장 측 변호인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검사장급)이 안양지청 내부 문제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고 조만간 정리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수사를 중단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