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노엘 장용준. 뉴시스
검찰이 래퍼 장용준 씨(활동명 노엘·21)에게 위헌 결정이 난 ‘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일 “음주 측정 거부 부분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음주 측정 거부 재범 사건과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에 이어 올 9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박민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들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위헌 결정은 양형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아니다. 한 번 더 음주운전하면 구속될 수 있다”며 “여전히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