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일반세율 적용 세부담 감소”
공공주택 사업자나 교회, 사찰, 학교 등 공익법인 등이 15일까지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신청하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일반 법인과 달리 세 부담 상한과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종부세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에서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을 희망하는 공익법인을 위한 특별 신청창구를 15일까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은 지방공사와 공공기관 등 공공주택 사업자와 종교, 학교, 사회복지단체 등 공익법인, 주택조합,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9월에 특례 신청을 안 했어도 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인 일반세율 특례를 받으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 우편,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개정된 종부세법에 따라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할 때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은 6%의 최고 단일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법인이 주택을 대거 사들이고 보유해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자는 취지다. 이에 법인에 대한 올해 종부세가 대폭 올랐다.
당국은 당초 올해 9월 16∼30일 특례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특례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 신청 법인이 적었다. 결국 대부분의 공익법인에 특례가 적용되지 않은 종부세 고지서가 지난달 전달됐다. 공익법인의 종부세 인상에 대한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