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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 강력해진 경찰… 흉기 휘두른 50대, 실탄 쏴 체포

입력 | 2021-12-02 03:00:00

‘인천 흉기난동’ 이후 첫 실탄검거
허벅지 관통상… 생명엔 지장 없어



“탕 탕” 신임 경찰들 실탄 사격훈련 1일 서울강남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신임 경찰관이 사격지도관의 감독하에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경력 2년 미만 신임 경찰 28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3일 특별 교육을 한다. 뉴시스


경남 김해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고 붙잡혔다.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부실 대응으로 비판을 받은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4일 ‘필요한 물리력을 과감히 행사하라’고 주문한 지 일주일 만에 첫 실탄검거 사례가 나왔다.

경남경찰청은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른 A 씨(50)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4시 54분경 김해시 주촌면의 한 공장 사무실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당직을 서고 있던 직원 B 씨가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했고, 김해서부경찰서 진례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이 7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이 차에 있던 A 씨에게 다가가 검문을 하자 A 씨가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 씨는 길이 30∼70cm 정도의 흉기 3점을 가지고 있었다. 거듭된 경고에도 A 씨가 거부하자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하지만 A 씨의 겉옷이 두꺼워 효과가 없었다.

A 씨는 사무실 1층 출입문 유리를 깨고 사무실 2층으로 올라갔고 경찰이 “체포하겠다”고 경고했지만 강하게 저항했다. 경찰은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A 씨의 허벅지를 향해 쐈다.

2발은 스쳤고, 1발은 허벅지를 관통했다. 총을 맞은 뒤에도 A 씨는 흉기를 휘둘렀다. A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인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1∼3일 신임 경찰관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실탄 사격과 총기 사용법 등 특별교육에 나선다. 교육은 경력 2년 미만의 신임 경찰 2800여 명이 대상이다.




김해=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