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0억 알선대가 주장했지만 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부족” ‘50억 클럽’ 수사 차질 불가피
법원 나서는 곽 前의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1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20분경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5년 1∼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하나은행 임직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편의를 제공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던 것이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데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청탁했는지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한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A4용지 3장 분량의 곽 전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곽 전 의원의 청탁 대상을 ‘하나은행 임직원’이라고만 적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곽 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해 얻은 자료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올해 3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퇴직금 명목의 25억 원을 사실상 곽 전 의원이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세전 50억 원이지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은 25억 원이다. 곽 전 의원 측은 “돈이 모두 아들 계좌에 있고 이 돈은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받은 돈”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이 성사된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 등 3명을 만나 ‘알선의 대가를 달라’는 취지로 요구한 것으로 봤다. 검찰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로 당시 음식점에서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당일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며 김 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맞섰다. 검찰은 영장심사가 끝난 뒤 곽 전 의원의 알리바이를 반박하는 추가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결국 곽 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른바 ‘50억 약속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