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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폭력’ 근절나선 프랑스…최대 징역 10년형 처벌 법안 검토

입력 | 2021-12-02 09:59:00

© News1 DB


프랑스 정치권이 학내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 강화를 논의 중이다.

1일(현지 시간) AFP 통신은 프랑스 의회가 학교 내 괴롭힘을 최고 3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장미셸 블랑커 교육부 장관의 지지를 얻었고,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와 우파인 공화당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는 학생 10명 중 1명꼴로 왕따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휴대전화와 소셜네트워크 발달로 학내 괴롭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블랑커 장관은 토론회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삶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화국의 가치를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제정된다면 학내 괴롭힘의 심각성과 가해자의 법정 연령에 따라 최대 3년의 징역과 최대 4만 5000유로(약 6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만약 피해자가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시도 하려고 했다면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형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사빈 루뱅 불복하는프랑스 의원은 “모호하고, 선동적인 과잉처벌”이라고 밝혔다.

마이클 빅토리 사회당 의원은 “미성년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