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다시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2일 법원에 출석했다.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오전 10시께 법원에 도착한 손 전 정책관은 “판사님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하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달 2일과 10일 손 전 정책관을 소환조사하고, 5일과 15일에는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차례로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온 끝에 지난달 3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전망이다. 손 전 정책관은 윤 전 총장의 지휘를 받는 동시에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들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던 위치에 있었기에,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된다면 범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 수사는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서에 ‘손준성과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들이 성명불상의 검찰공무원에게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 성명불상의 검찰 공무원으로부터 고발장 출력물을 전달받아 휴대전화로 촬영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적시했었다.
2차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손 전 정책관에게 고발장을 전달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검사가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과 임홍석 검찰연구관 등으로 특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번에도 고발장 작성자는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그간의 보강수사로 범죄사실이 소명됐다고 판단할지가 관건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등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지난달 15일의 압수수색에 변호인의 참여권이 배제됐다고 주장하며 이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또한 손 전 정책관에 대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입장문을 통해 ‘두 차례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고 3차 출석기일을 협의하던 중이었다’고 밝히며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아가 ‘영장기각 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여당의원의 재고발이 있자 영장을 재청구, 본건 수사가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준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서울·과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