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의 협박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등에 따르면 자신을 ‘이재명 지사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윤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가족을 납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이메일에는 윤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 지사를 돕지 않으면 가족과 여성 비서진, 일부 매체 여기자들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협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 측은 자유롭고 건전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민주주의 테러, 여성의 신변을 위협하는 여성 테러 등을 묵과할 수 없다며 지난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협박메일이 보내진 휴대전화 IP 위치와 사건 당일 A씨의 동선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