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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납치한다” 윤영찬 협박한 40대…1심 실형 선고

입력 | 2021-12-02 10:30:00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 윤영찬 의원에게 협박메일을 보낸 혐의 등을 받는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7)씨의 협박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에서 한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혐의들을 모두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A씨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A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 등에 따르면 자신을 ‘이재명 지사님 대통령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고 소개한 A씨는 윤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가족을 납치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

해당 이메일에는 윤 의원에게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 지사를 돕지 않으면 가족과 여성 비서진, 일부 매체 여기자들을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취지의 협박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 측은 자유롭고 건전한 공론장을 파괴하는 민주주의 테러, 여성의 신변을 위협하는 여성 테러 등을 묵과할 수 없다며 지난 8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 측은 “길에서 우연히 만난 대학생들로부터 중고 휴대전화를 싸게 구입했을 뿐 이 사건 내용과 같은 협박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 협박메일이 보내진 휴대전화 IP 위치와 사건 당일 A씨의 동선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