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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 딸에게 연애하자는 20대 태권도 사범…엄마가 신고

입력 | 2021-12-02 10:47:00


군 입대를 앞둔 20대 태권도 사범이 초등학생 제자에게 “나한테 연애를 배우라”며 데이트 신청을 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공분을 일으킨 가운데, 초등학생의 어머니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만 12세한테 연애하자고 데이트라며 만난 20살 처벌 가능한가요?’ 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물에서 작성자는 딸아이의 태권도 사범과의 문자 내역 캡처 사진을 첨부했다.

딸 A양의 어머니라고 밝힌 작성자는 “(아이가 다니는) 태권도 사범이 알바로 (근무)했고 곧 군대 간다고 보름 전쯤 그만뒀다”며 “딸은 초등학교 6학년이고 20살(사범)이 문자로 ‘주변에 알리지 마라, 너만 잘해줄 거다’, ‘20살이 12살 좋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문자를 보냈다고 했다.

이를 증빙하는 사진으로 지난달 태권도 사범과 A양의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문자 내용을 보면 사범이 ”밥 먹고 심부름 가면서 너 생각 중이다“, ”혹시나 물어보는 건데 내가 태권도에 있었을 때 나 좋아한 적 있었냐“고 보냈다.

또 ”난 너 첫인상이 예쁘다, 귀엽다, 착하다, 말 잘 듣게 생겼다“라며 ”내 번호 준거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마, 알았지?“라고 보냈다.

게다가 ”만나서 놀래?“라고 물으며 ”주말에는 뭐하냐“는 등 사적으로 만나자고 했다. 군대를 전역하면 개명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너만 잘해주는 거다“, ”내가 다녔던 태권도 애들 중에 너가 처음이야 말 잘 듣는 거“라며 ”다른 애들 말고 너만 잘해주고 싶다“고 했다. 또 ”너 사진 보내줘“라며 ”사범님 말고 오빠라고 해“라고 했다.

A양과 사범은 지난달 28일 만나기로 했다. 사범은 ”일요일에 화장하고 나올 거지?“, ”떡볶이 먹고 사진 찍고 카페 가고 노래방 가고 영화 보면 될 듯“이라며 ”근데 이거 그거야, 연인들이 하는 데이트 코스“라고 했다. 당시 작성자는 A양이 ‘친구 만나러 간다’고 하고 나갔다고 했다.

다행히도 성적인 접촉은 없었다고 한다. 작성자는 당시 ”노래방 입구에 갔다가 빨간 글자로 미성년자 출입 금지 쓰여있어서 딸아이(A양)가 보고 사범에게 여긴 안된다고 말해서 길 건너 오락실 겸 코인 노래방이 있는 곳에 갔다“고 했다.

그는 ”좋아하는 사람 있냐“, 연애는 안 하고 싶냐”며 “성인되서 연애하면 처음 연애하는데 어떻게 연애하게”라고 물었다. 이에 A양은 “아직 생각 없다”며 “성인 되면 (연애)할 거다”, “연애하면 귀찮을 것 같다”고 했지만 사범은 같은 주제로 얘기를 이어가며 “성인돼서 할 거면 나한테 배우고”라고 보냈다.

작성자는 “일단 떡볶이 사주고 아이 유인해서 만났고, 저런 대화한 걸로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제일 궁금하다”며 “그루밍 범죄 찾아보니 6단계던데 4단계까지 다 이뤄졌다”고 열거했다.

그는 “1단계 고르기, 물색. 2단계 신뢰 얻기. 3단계 욕구 충족해 주기(식사 오락 제공) 4단계 고립시키기(보호자와 떨어지게 만들어서 단둘이 만남)”까지 이루어졌다며 “천만다행으로 아래 단계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작성자가 설명한 5, 6단계는 성적으로 착취, 주변에 알리지 않도록 협박하는 것이다.

다만 “이후에 아이에게 머리라도 쓰다듬었다고 하면 5단계”라며 “이건 못 물어봤다, 그냥 신체 접촉은 없었다고 (A양이) 그랬는데 무심결에 한 접촉까지는 아이가 당황해서 생각 못 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A양도 당시 이상함을 느꼈다고 했다. 작성자는 A양이 “물론 저런 문자를 주고받을 때 찝찝했고 당황스러웠다고했다”며 “만날 때도 친구라고 거짓말한 거는 잘못한 거다 말해줬고 딸아이도 인정하더라”라고 했다.

이후 해당 사연은 각 언론에서 보도하며 화제가 됐다. 작성자는 후기를 통해 “기사화됐네요”라며 “법령 찾아보고 날 새다가 지인 통해 변호사 사무장, 법무사에게 연락하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또 “다행히 요즘 화두에 오른 그루밍 범죄이고 아동 사건인데다가 사범의 입대일이 얼마 남지 않아 군대로 이관되기 전에 아이 진술이랑 정리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경찰, 시청 아동복지과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성자는 조서를 쓰고 아이가 어리둥절했다고 했다. A양이 스스로 “본인은 크게 당한 일은 없었고, 모르는 성인과 밥 먹고 시간 보낸 게 그리 큰일인지 몰랐다고 했다”고 한다.

신고 이후 해당 사범이 신고된 사실을 아직 몰랐는지 또 “뭐 하니?”라고 문자를 보냈다며 작성자는 “시청 아동복지과에 알렸더니 경찰에서 사건 배정받고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또 “(수사 기관이) 피의자에게 신고 당한 사실과 접근 금지, 연락 금지 등을 구두 경고했다고 알려줬고, 이를 어길 시 처벌이 더 세질 거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신고에 앞서 “일단 아이에게 보복이 올까 가장 고민했다”며 “문자로 학교 등·하교 시간 주말에 뭐 하는지 다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랬더라”라고 했다.

끝으로 “주말 지내고 해바라기 센터로 가서 아이 진술 녹음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