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안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강사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몰수, 범죄사실 전자정보 폐기를 명령했다.
A씨는 개인 운전교습 강사로 일하면서 2019년 8월께부터 휴대전화 및 초소형 카메라를 통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일부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관계 영상을 당시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 다른 여성이 집에서 자는 동안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는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A씨 여자친구가 차량에서 카메라 설치 흔적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1심은 “피고인(A씨)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증거로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유죄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