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연인이 이별을 통보하자 자살할 것처럼 흉기로 협박한 데 이어 수차례 폭행까지 일삼은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8일 새벽 피해자인 B씨의 집 거실에서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B씨에게 “진짜 좋아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며 B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해 행위를 했다.
A씨는 이후 B씨의 목을 조르거나 주먹으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방식으로 B씨를 반복적으로 기절시키기까지 했다.
그렇게 침대 위에 방치돼 있던 B씨는 A씨가 거실로 나가 맥주를 마시는 틈을 타 몰래 화장실로 움직여 112에 신고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A씨에게 걸리고 말았다.
A씨는 “경찰 오면 어떻게 하는지 보자. 내가 겁먹을 줄 아느냐”면서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또다시 B씨의 목을 졸랐다.
B씨는 자신의 신고를 받고 온 경찰관들이 초인종을 누르자 A씨를 밀쳐내고 출입문으로 향했다. 그러나 A씨는 또 B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켰고, 이후 B씨를 침실에 숨긴 A씨는 경찰관들에게 아무 일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 결국 체포됐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해코지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범해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