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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숨지자 장례 비용을 이유로 시신을 강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전 7시55분쯤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교에서 어머니 B씨(93)의 시신을 강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양보호사는 B씨에게 아침식사를 챙겨주려고 자택을 방문했고, B씨가 안방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A씨와 소방당국,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사이 A씨는 자신의 이륜차를 이용해 B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A씨는 B씨가 숨져있는 것을 목격한 뒤 장례비용 등을 걱정하다가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신질환을 앓던 A씨는 최근들어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