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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이 부담스러워 숨진 어머니의 시신을 강에 유기한 6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재판장 김두희)은 2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66)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일 오전 7시 55분경 A 씨는 전남 곡성군 고달면 고달교에서 어머니 B 씨(93)의 시신을 강에 빠뜨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그사이 A 씨는 장례비용 등을 걱정하다 자신의 이륜차를 이용해 B 씨의 시신을 유기했다. 조사 결과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았던 A 씨는 최근 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사자에 대한 평온한 장례에 관한 보편적인 이념에 어긋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불명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가온 동아닷컴 기자 ggg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