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첫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부부가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당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인천 미추홀구는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오미크론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40대 부부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부부는 나이지리아를 방문하고 지난달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다음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부부는 공항에서 집으로 이동할 당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지인 A(30대)씨의 차량을 타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부부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25일 이후에도 B씨는 이들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A씨는 이들 부부의 확진 소식을 듣고 검사를 받았으나,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격리 조치 없이 일상적으로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느끼고 2차 검사를 받아 지난달 29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 엿새 동안 가족과 지인 등 모두 50여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이 부부가 거짓진술을 해 역학조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방역당국 관계자는 “40대 부부가 접촉자에 대한 동선을 숨겨 혼선이 있었다”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