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6일부터 온라인 접수”
여행, 공연, 전시업계의 소상공인은 이달 6일부터 연리 1% 조건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당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원이나 시설 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은 여행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일상회복 특별융자’ 가능 업종에 여행업, 공연기획업, 국제회의업, 전시업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은 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올해 7월 7일∼10월 31일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 10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람만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특별융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 방식으로 공급된다. 총 2조 원 규모로 대출 기간은 5년이다. 금융권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받은 적이 있어도 중복 신청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 기준은 이 융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