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도 찬성 속 법안 하원 통과 일반 가해자 3년형-벌금 6000만원 피해자 극단적 선택 시도땐 10년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는 법안이 1일 프랑스 하원을 통과했다. 집권 여당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뿐 아니라 우파 공화당 등 야당들도 찬성하고 있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일간 르피가로가 전했다.
이 법안은 일반적인 가해자에게 3년의 징역형 혹은 4만5000유로(약 6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거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면 징역형 기간이 최대 10년, 벌금은 최대 15만 유로(약 2억 원)까지 늘어난다. 장미셸 블랑케르 교육장관은 법안 통과 후 “아이들의 삶이 학교폭력으로 망가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며 “공화국의 가치를 따르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 법은 13세 미만 아동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형사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 13∼18세 청소년은 형사 처벌이 가능하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성인보다 훨씬 약한 처벌을 받는다. 이번 학교폭력 퇴치법은 13∼18세에게 연령과 폭력 정도에 따라 달리 적용되고 13세 미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