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의사 우선시”… 내년 2월 열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7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56)에 대한 1심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상구)는 2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의 의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며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강윤성은 “공소 사실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 저의 순수함을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판단받고 싶다”며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강윤성은 이날 법정에서 “살인한 부분은 모두 인정하지만 계획적인 살인은 아니었다. 범행에 대해 순순히 자백했는데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그것을 빌미로 저를 더 공격하고 잔인하게 만든 부분이 억울하다”고 말했다. 강윤성의 첫 국선변호인은 지난달 18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강윤성 재판을 맡고 있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