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의 ‘쪼개기 회식’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가 회식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 부과를 통지했다.
서초구는 “회식 참석자 15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에는 회식이 열린 식당에 150만 원의 과태료와 10일 영업 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최종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미리 알려주는 절차로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다. 최종 확정까지는 한 달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관계자는 “의견 청취를 하고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최종 처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