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에 ‘50억 클럽’ 수사 차질 檢 “기각사유 검토뒤 재청구 결정”
법원 나서는 곽 前의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정관계 금품 로비 의혹에 연루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1일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판사가 “알선 대상이 누구냐”라고 묻자 검찰이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전날(1일) 열린 곽 전 의원의 영장심사에서 2015년 1∼3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서 곽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로부터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힘을 썼다는 얘기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들었다”는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 측은 “남 변호사 등이 김 씨로부터 들은 전언에 불과하고, 김 씨 역시 이들에게 한 말이 허위라고 진술했다”고 맞섰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사업의 수익 실현이 본격화한 이후인 2018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 씨와 남 변호사,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만나 사업 편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로 김 씨가 결제한 영수증 등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제시한 블로그 사진은 사후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작이 될 수 있으므로, 알리바이가 될 수 없다는 추가 반박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약속 클럽’ 등을 대상으로 한 수사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곽 전 의원 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