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변이 비상] 역학조사때 ‘지인 車 동승’ 안밝혀 옮은 지인, 800명 예배 본 교회에 인천시, 감염병법 위반 고발 검토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들어가는 해외 입국자. 뉴시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된 A 씨 부부가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24일 공항에서 A 씨 부부를 자택까지 태워준 30대 B 씨는 백신 미접종자다. 규정대로라면 A 씨 부부가 코로나19로 확진된 25일부터 자가 격리 대상이었다. 하지만 A 씨는 역학조사 당시 B 씨의 차에 동승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B 씨가 인천 다중이용시설 여러 곳을 다니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 3명이 추가 감염됐다. 특히 이 중 한 명은 28일 인천의 한 대형 교회에서 열린 외국인 대상 프로그램에도 참석했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중앙아시아 국적 외국인 411명이 참여했으며, 다른 예배에도 약 400명이 참석했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접촉자가 900명 가까이로 늘어난 것이다. B 씨 부인의 친구 등 접촉자 4명은 2일 추가로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