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30/뉴스1 © News1
2015년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전국교수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전국교수노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조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에 헌법재판소가 대학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옛 교원노조법 2조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기 때문에 2015년 해당 조항을 근거로 내려졌던 처분도 무효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2심 재판부는 헌법재판소법이 위헌 결정의 소급 적용을 인정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또 2심 재판부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입법시한을 넘겨 개선입법이 이뤄졌고 개선입법의 부칙에서 소급적용 여부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공포한 날부터 개정 교원노조법이 적용되도록 한 입법자의 결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수노조는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개정 교원노조법에 따라 2021년 7월 이미 노조 설립 신고가 수리됐기 때문에 노조로서 지위는 유지된다.
다만 노조 설립일이 2015년 4월로 앞당겨질 경우 이 때를 기준으로 노동조합법상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전국교수노조는 소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