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 News1
전남 목포의 ‘도시재생사업계획’을 미리 알고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를 받는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66)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것에 검찰도 불복해 상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에 1일 상고장을 냈다. 손 전 의원은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손 전 의원의 혐의 가운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손 전 의원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가 2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것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1심은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 측이 받은 도시재생사업 자료의 상당 부분은 ‘비밀성’을 상실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발효 이전 부동산을 매입한 행위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봤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목포시가 제공한 도시재생사업 자료가 기밀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손 전 의원의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