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35년조차 불복했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제출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 장모 씨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과 양부 A 씨 측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장 씨 법률대리인은 장 씨가 병원에 이동했고 택시 안에서 CPR을 시행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다. 살인 혐의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이다.
장 씨 측은 ‘PR 과정에서 정인이 숨졌거나 사망을 초래하지 않을 약한 둔력에도 기존 손상이 악화돼 사망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26일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하며 장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