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에 빠져 억대 빚을 지고 죄책감으로 5살 된 친아들을 살해하고 자해를 기도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이 추가로 명령됐다.
하지만 검찰에서 청구한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이어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범행이 비롯됐다”며 “유족은 평생 고통과 슬픔을 견뎌야 할 것이라고 이루어 짐작하며 친모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도박으로 채무 1억 5000만원을 져 결국 아내인 B씨와 이혼하게 됐고, 이러한 상황을 비관한 A씨는 수시로 극단 선택을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23일 오후 11시 54분께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5살 된 아들인 C군을 재운 A씨는 술을 마시다가 자고 있던 C군을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의 생사를 결정할 권리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지만 본인 인생 전체가 무너졌다는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감에 사로잡혀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스스로 양육할 수 없으니 죽는 것이 낫다고 죽여 소중한 아이의 삶을 피고인 마음대로 고통과 좌절의 삶으로 규정지었다”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도 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