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인터넷 도박으로 큰 빚을 지자 5세 아들을 죽이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가중했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들 뉘우치고 있고, 죄책감과 후회 속에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양육하고 보호할 친아들을 질식시켜 살해했는데,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이나 일부분이라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합리화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5월 충남 아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5세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개인회생 진행 절차를 밟던 중 인터넷 도박을 해 1억 5000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되자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 혼자 남은 아들이 고생할 것이라고 생각한 그는 아들을 먼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그는 자해하며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