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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비방 댓글 조작한 ‘1타 강사’ 박광일, 집행유예

입력 | 2021-12-03 14:03:00

대입 수능 국어 강사 박광일 씨. 사진=대성마이맥 홈페이지 캡처


업체를 차려 경쟁 강사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박 씨의 회사 직원 등 4명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 씨는 자신의 회사 직원들과 함께 지난 2017년 7월부터 약 2년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2곳에서 수험생인 것처럼 행세하며 총 735차례 허위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강사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발음을 지적하는 등 인신공격도 일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강사는 같은 회사 소속 국어과목 강사를 포함해 22명, 피해 회사는 대입 온라인 강의업체 등 5개 회사로 파악됐다.

박 씨 등은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에서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우회하는 방식을 활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댓글 조작 논란이 처음 불거진 지난 2019년 당시 “수험생들에게 사과드린다. 큰 죄를 졌다. 모든 것이 내 책임이며 벌도 달게 받겠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월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상당기간 동일하게 계획에 따라 경쟁 강사를 비방한 점, 범행으로 매출이익 등 상당한 혜택의 영향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박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험생으로 행세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다른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했고,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 경쟁을 침해했다”며 “다만 박 씨의 경우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다수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