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딥페이크 사용도 온라인 폭력으로 규정
유엔이 최근 인터넷상 만연한 신상 털기, 혐오 발언 등 '인터넷 폭력'에 반대하는 반대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3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인구기금(UNFPA)에서 캠페인 시작을 알리면서 SNS 게시물에 게시할 수 있는 '바디라이트'(bodyright) 심벌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유엔은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심벌을 출시한 배경에 관련해 '기업 로고와 저작권이 있는 지적 재산권이 오히려 사람보다 온라인상 더 큰 보호를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풍자하고자 제작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유엔이 규정한 '온라인 폭력'에는 사이버 스토킹, 혐오 발언, 신상 털기 등 개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와 함께 딥페이크와 같은 이미지 및 비디오의 비일관적인 사용도 포함된다.
한편 유엔은 전 세계 여성의 85%가 다른 여성에 대한 디지털 폭력을 목격했으며 38%는 폭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여론조사를 인용하면서 "특히 여성, 청년, 소수민족, 성소수자가 온라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라고 했다.
나탈리아 카넴 유엔인구기금 사무총장은 "모든 사람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두려움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이 살 권리가 있다"며 "이제 기술회사들과 정책 입안자들은 디지털 폭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