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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인줄 알았는데 전매였다”…상가 계약자들 집단소송 예고

입력 | 2021-12-03 14:11:00

‘힐스테이트 화순’ 상가 분양받은 20여명 피해 호소
시행사 “분양가 이외 무관…중도금 미상환 등 되레 피해 커”




전남 화순군 화순읍에 들어선 한 아파트 상가가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9년 '힐스테이트 화순' 상가를 분양받은 20여명(30여개 상가 계약자)은 시행사인 A사 등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정신·물질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들은 A사와 수탁사인 B·C사가 모델하우스를 개관, 수백명의 영업사원들을 고용해 거짓·과장 광고로 자신들을 유인하고 기망해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분양자 한 명당 적게는 수천만에서 많게는 1억원 이상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A사가 특수관계법인인 수탁사 B사와 C사를 이용해 마치 해당 상가를 분양하는 것처럼 속인 뒤 실제로는 전매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되팔아 수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부동산거래신고서과 분양계약서 일부를 위조한 뒤 행사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분양 사기에 따른 피해자 수와 규모가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취합 중이다.

이들은 조만간 A·B·C사의 대표 등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업무상 배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A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전매 사태'는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A사는 입장문을 통해 "한 상가 계약자가 제3자에게 전매하고 별도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 및 관계사는 화순군으로부터 승인 받은 분양가 이외 금액은 받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사는 약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급보증 후 계약자들의 납부예정금액인 중도금 40% 중 30%를 실행했을 뿐"이라면서 "현재까지 계약자들이 중도금 대출 상환기간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상환, 이자 미납부로 당사는 연체료 부과 등 되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계약해지 후 대위변제할 예정"이라며 "더불어 화순지역을 위한 화순 상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