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인원 축소 내년 2월부터 청소년도 방역패스 적용 최근 2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중 접종자 비율 86% 미접종자가 확산 주범?…돌파감염 다수 발생
지난달 1일부터 허용됐던 영화관의 백신패스관 내 취식은 이번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다시 중단된다. 뉴스1
정부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는 것에 대한 특별방역대책 방안으로 ‘방역패스’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미접종자들은 이에 대해 “차별과 낙인찍기를 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기존 유흥시설 등 5종에서 적용하던 코로나19 방역패스가 식당과 카페 등 16종으로 확대된다고 발표했다. 사적 모임(현행 수도권 10인, 비수도권 12인)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축소됐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등이다.
또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 14종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등이다.
이러한 조치는 오는 6일부터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다. 방역패스의 경우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일주일간(12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아울러 12~18세 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내년 2월 1일부터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 두고도 “기준이 뭐냐” 불만
코로나19 백신. 동아일보DB
‘방역패스’ 강화 대책에 미접종자들은 “정부가 나서 차별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분노했다. 이들은 “미접종자를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백신 맞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접종은 자율에 맡겨야 한다”, “확산세가 미접종자 탓이 아닌데도 코로나 확산의 주범으로 낙인 찍는 것” 등 반발했다.
이날 0시 기준으로 국내 전체 인구 대비 80.2%, 18세 이상 성인 91.6%가 기본접종을 완료했다. 이 가운데 최근 2주간 60세 이상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비율은 86%로 대다수였다.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중 접종 완료자 비율도 57.5%에 달한다.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시설을 두고도 불만이 야기됐다. “골프장은 미적용인데 헬스장은 왜 적용되나. 휴게실 가면 사람 바글바글한 것은 똑같은데”, “영화관은 적용하고, 종교시설은 미적용? 무슨 기준이냐”, “박물관과 도서관은 마스크 벗고 떠들지도 않는데 황당하다” 등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현재 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고 일상회복으로 계속 나아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생명과 우리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일상 회복을 더 나아가기 위해 예방접종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