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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는 척 노노”…여자친구 아들 학대 지시한 남성 징역 15년

입력 | 2021-12-03 14:37: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초등학생 아들을 둔 여자친구에게 자녀 학대를 지시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는 A 씨(38)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모에게 피해자를 잔인하게 학대하도록 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학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등 학대한 만큼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 11일까지 4개월간 여자친구 B 씨(38)에게 B 씨의 초등학생 친아들을 학대하라고 종용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A 씨의 지시를 받고 대전 유성구 소재의 자택에서 빨랫방망이, 고무호스, 빗자루 등을 이용해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때 A 씨는 인터넷 IP 카메라로 상황을 지켜보며 “때리는 척은 노노(안 된다)”, “아무 이유 없이 막 그냥 (때려라)”라는 문자를 B 씨에게 보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훈육을 목적으로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아이는 종아리 피부가 모두 벗겨져 고름이 차고 온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상처가 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B 씨는 지난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반면, A 씨의 형량은 1심 징역 17년에서 항소심 징역 10년으로 감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4월 “A 씨는 보호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상해치사혐의를 적용했고 보호책임이 있는 B 씨의 죄가 더욱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 씨 모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A 씨가 아동학대 ‘공범’에 해당해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학대 정황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태이나 직접 학대한 친모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친모와 같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