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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의혹’ 권오수 기소…김건희는 계속 수사 중

입력 | 2021-12-03 16:55:00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3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불기소로 가닥이 잡혔다는 일각의 보도와 달리, 김씨의 관여 여부에 대해선 “계속 수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이날 권 회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권 회장은 2009년 12월23일께부터 2012년 12월7일께까지 자신이 직접 운용하는 계좌를 이용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고, 도이치모터스 내부 호재정보 유출 등의 방법으로 지인 등으로 하여금 주식을 매입하게 해 인위적인 대량매수세를 형성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권 회장이 이같은 방법으로 액수미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권 회장의 주가조작 과정에 ‘전주’로 참여한 의혹을 받는 김씨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주요 인물 등의 본건 가담 여부는 계속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권 회장과 이미 처분된 인물들을 포함, 총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그 밖에 4명은 불구속 기소, 5명은 약식기소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김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증권사 등을 압수수색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내역을 들여다봤고, 관련 회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모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겼다. 김씨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씨는 구속심사 전 도주했다가 지난달 12일 체포돼 같은 달 30일 구속기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