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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날 찌르려 해” 허위신고 후 경찰서에서 몰래 방송한 BJ

입력 | 2021-12-03 16:51:00


112에 허위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 몰래 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한 BJ가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건조물 침입 혐의 등으로 A 씨를 체포해 조사중이다.

A 씨는 이날 새벽 3시 4분경 “어떤 남성이 날 찌르려 한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허위 신고로 판단해 철수하자 A 씨는 강남경찰서로 이동해 남성 탈의실에 몰래 숨어 들어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침입 사실은 당시 방송을 보던 한 시청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 신고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