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 수서경찰서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 수가 5000명 안팎인 가운데 백신 미접종 손님을 받으며 영업하던 무허가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새벽 2시 30분경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 2층에 있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적발해 업주를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장에 있던 종업원 9명 중 7명은 식품위생법 위반(접객행위)·감염병예방법을 적용했고, 접객행위를 하지 않은 종업원 2명과 단속 당시 현장에 있던 손님 5명에게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각각 입건했다.
이 업소는 관할구청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방 10개를 갖추고 회원제로 술과 안주를 판매하며 접객행위를 하는 등 무허가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업소 회원들은 경찰 단속에 대비해 ‘연인관계’라고 말을 맞췄고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도 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조치로 해당 업소는 ‘방역패스’ 적용 시설이지만 당시 백신 미접종 손님을 대상으로 음성확인서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소의 QR코드 출입기록에 따르면 출입했던 상당수의 손님이 미접종자였다. 자정까지인 영업 제한시간도 지키지 않고 24시간 영업을 이어왔다.
경찰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