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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안입은 날 하필 강풍이···” ‘신체노출’ 공무원 벌금형

입력 | 2021-12-03 17:28: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길에서 마주친 일면식 없는 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2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 씨(29)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8시 53분경 대구 북구의 한 도로에서 속옷을 입지 않은 채 패딩 점퍼만 걸치고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을 발견하곤 그 앞에서 패딩을 펼쳐 신체 부위를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재판에서 “사타구니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못했다. 레깅스에 롱패딩만 걸친 채 필라테스 학원을 향해 걸어가던 중 갑자기 분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양쪽으로 벌어지면서 노출된 것”이라면서 “고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반성문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성문에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한 번의 실수로 앞으로 사는 동안 큰 지장을 겪게 됐다’ 등의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반성문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노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해당 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