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11.19/뉴스1 © News1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의 이른바 ‘스폰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 경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법조인과 세무당국에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 원을 받은 것을 포함해 2017~2020년 A 씨 등 2명에게 총 1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제출해 2018~2019년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와 세무당국 관계자 등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을 불러 술값과 골프 비용 등을 대신 내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