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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채무자인 동창의 딸 결혼식에서 축의금을 챙긴 유명 제약회사 창업주 2세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공동공갈 및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제약회사 전 부사장 A 씨를 지난달 28일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A 씨와 동행했던 지인과 가족 등 9명 가운데 7명도 혐의가 인정돼 함께 송치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채무자이자 동창 B 씨의 딸 결혼식에 찾아가 축의금을 가져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사전에 약속을 하고 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B 씨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초등학교 동창인 A 씨에게 7억 원대의 돈을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해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올해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B 씨는 빚을 갚지 못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가거나 협박한 것은 잘못이라며 지난해 2월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