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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원짜리 옷 훔쳤다고…10대 소녀 폭행에 속옷 ‘싹둑’

입력 | 2021-12-05 09:05:00

옷을 훔친 10대 소녀를 가게로 불러 발로 차고, 머리카락을 잘랐다. 또한 가게 주인은 소녀의 속옷 끈을 잘라 수치심을 주기도 했다.


옷을 훔치다가 붙잡힌 10대 소녀의 머리채를 잡고 속옷을 자르는 등 지나치게 가혹한 대응을 한 옷 가게 주인이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3일 베트남 현지 언론은 이날 탄 호아의 한 옷 가게에서 찍힌 영상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무릎을 꿇고 있는 A양(17)은 지난달 18일 해당 가게에서 16만동(약 8000원) 상당의 치마를 훔치다 적발됐다.

도난 사실을 알게 된 가게 주인 B씨(29)는 SNS에 “범행을 확인했다. 24시간 내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A양이 사과 문자를 보냈지만, B씨는 이를 거절하고 그를 가게로 직접 불렀다.

같은 달 26일, A양이 가게를 찾아가자 B씨는 그가 쓰고 있던 헬멧을 벗기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이에 A양은 무릎을 꿇고 사과했으나, B씨와 가게 직원들은 욕설과 함께 “헬멧을 벗어라. 숨지 마라”라고 말하며 무력을 가했다.

B씨는 A양의 머리를 발로 찼고,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긴 뒤 “헬멧을 벗지 않으면 머리카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했다. 얼굴이 알려지는 게 두려웠던 A양은 “그냥 머리카락을 잘라라”고 하자, B씨는 직원으로부터 가위를 건네받은 뒤 그대로 A양 머리카락 일부를 잘랐다.

분이 풀리지 않은 B씨는 A양의 상의를 들친 뒤, 속옷도 자르는 등 수치심을 줬다. A양은 필사적으로 얼굴을 가리면서도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라고 애원하면서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다.

또 B씨는 A양에게 옷값의 100배에 달하는 1500만동(약 77만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물어내라고 협박하면서, 이를 거부하면 경찰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결국 A양의 가족까지 찾아와 부탁하자, B씨는 1000만동(약 51만원)으로 금액을 낮춰줬다.

상황이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최근 해당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누리꾼들은 “소녀의 절도 행위가 옳지 못하더라도 가혹행위에 큰 보상까지 바라는 건 도가 지나쳤다”고 지적했다.

이 영상을 본 현지 경찰은 4일 B씨 가게를 찾아가 수사를 벌였다. 이날 가게 앞에는 화가 난 수백 명의 시민이 모여 B씨를 비난하기도 했다. 경찰은 B씨를 붙잡아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며, A양의 가족도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