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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리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면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43·여)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19회에 걸쳐 모 건설회사의 운영자금 2억36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하청 업체 등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부풀려 해당 업체에 이체한 것처럼 속인 뒤 실제론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아 부풀린 차액을 제외하고 다시 보내는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년여에 걸쳐 횡령한 금액이 2억3600여 만원에 이르는 점과 피해 금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3명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하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되도록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